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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가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분들께 매우 유용하니, 관련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24(www.gov.kr)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명을 검색해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세요.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보증기관 가입 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소지 기준 구청 주택과 또는 주택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증빙서류, 그리고 해당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별도 청년포털앱 등을 통한 신청 방법은 공식적으로 안내된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중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 및 담당부서 연락처가 신청서에 기재되니, 문의사항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지원금의 대상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보증기관(HUG·HF·SGI)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3 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그 외 일반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그리고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부 제외 대상도 존재하므로 신청 전에 세부 예외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무주택 거주자 신청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지원 자격 충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기관 HUG·HF·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보증료 지원 대상 포함
    청년(단독) 소득조건 만 19세~만 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전용 조건
    일반가구 소득조건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일반가구 조건
    신혼부부 소득조건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특례 조건
    신청제외 대상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법인이 계약한 경우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 지원 제외됨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가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분들께 매우 유용하니, 관련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24(www.gov.kr)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명을 검색해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세요.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보증기관 가입 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소지 기준 구청 주택과 또는 주택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증빙서류, 그리고 해당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별도 청년포털앱 등을 통한 신청 방법은 공식적으로 안내된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중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 및 담당부서 연락처가 신청서에 기재되니, 문의사항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지원금의 대상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보증기관(HUG·HF·SGI)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3 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그 외 일반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그리고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부 제외 대상도 존재하므로 신청 전에 세부 예외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무주택 거주자 신청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지원 자격 충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기관 HUG·HF·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보증료 지원 대상 포함
    청년(단독) 소득조건 만 19세~만 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전용 조건
    일반가구 소득조건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일반가구 조건
    신혼부부 소득조건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특례 조건
    신청제외 대상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법인이 계약한 경우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 지원 제외됨



    ✅ 지급 금액

     

    이 사업의 지원금액은 이미 가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기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대 한도는 30만원이며, 특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보증료 납부액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 일반 신청자는 보증료 납부액의 90%까지 지원됩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실제 산정 방식을 예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청년 또는 신혼부부 보증료 기납부자 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30 만원)
    기타 일반 신청자 보증료 기납부자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 만원
    예시1 청년이 보증료 25만원 납부 지원금 25만원(전액) 수령 가능
    예시2 일반 신청자가 보증료 28만원 납부 지원금 28만원 × 90% = 25만2천원(최대 30만원 미만)
    예시3 청년이 보증료 35만원 납부 지원금 최대치 30만원 지원됨(전액이지만 상한 있음)



    ✅ 유효기간

     

    이 사업의 신청 가능기간은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며, 현재 별도의 종료일이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신청 조건만 충족된다면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료 납부 시점이나 신청 요건 등이 향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한 별도 안내는 없으며, 사업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일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선정 여부가 안내됩니다.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명으로 지원금이 이체됩니다.

     

    지급 후에는 자신의 신청 계좌 거래내역 또는 통장 내역 확인을 통해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접수번호를 가지고 구청 주택관리부서 또는 다산콜센터(02‑120) 등으로 문의하면 신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결과가 지연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구청 주택과 또는 다산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신청한 후 보증료 납부 시점이 조금 지난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이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지원 요건(거주지, 무주택, 소득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료 납부내역이 증빙되어야 하고, 납부일이 신청시점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본 사업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은 신청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3. 청년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청년 연령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보증가입 및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전액 지원되는 반면 일반 신청자의 경우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동일하게 30만원입니다.

     

    Q4. 보증기관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자격이 달라지나요?
    답변: 보증기관(HUG, HF, SGI)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이나 보증료 산정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의 지원금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보증료를 납부한 기관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지원금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5. 전세계약 연장 시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기관과의 반환보증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고, 기존 계약과는 다른 납부 이력이 존재한다면, 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연장 계약서와 새로운 보증료 납부내역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이전 신청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신청 결과를 받았는데 탈락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구청 또는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 증빙, 무주택 상태 증명 등 보완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거주지 관할 구청의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