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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권리 순위·신청 방법·주의해야 할 함정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이 임대차 계약이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권리가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즉,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당 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2.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 


    집주인이 세금 체납 → 압류 → 경매 진행

    구분 확정일자 없음 확정일자 있음
    보증금 회수 가능성 매우 낮음 높음 (우선 배당 가능)
    권리 순서 거의 맨 뒤 전입 + 확정일자 순서 반영

    즉, 확정일자는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챙겨두는 보험”입니다.


    3. 확정일자 받기 위한 조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완료 (거주 사실 신고)
    2. 실제 거주 (짐이 들어와 있어야 함)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세입자는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 권리 보호가 ‘완전’하지 않음.


    4.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가장 간단)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확정일자 신청 → 계약서에 날짜 도장 찍힘

    수수료: 600원 (지역별 약간 상이)

    ②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 계약서 스캔본 필요 (사진은 불가한 경우 多)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은 편하지만 스캔본·인증서 때문에 초보자에겐 다소 번거롭습니다.


    5.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할 점

    • 계약서 주소가 실제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임대인(집주인) 이름 정확히 확인
    • 보증금/월세 금액 수정 흔적 없는지 체크
    •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는 가능하면 근접하게

    이 부분이 틀리면 추후 법적으로 보호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6.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번호와 도장이 찍힙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경우:

    • 인터넷등기소 → 임대차 정보 확인 서비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전월세 입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5분 투자로 수백~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